🏠 홈으로 가기

🧾 최저임금 수당항목 계산기

시급·근무패턴을 입력하면 시급에 얹어서 받아야 할 주휴수당·연차수당을 계산해드려요.

근무 조건

⚠️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에요. 이 경우 주휴수당·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(근로기준법상 초단시간근로자). 기본급만 지급하면 됩니다.
③ 퇴사 정산금 계산하기 (재직기간 전체 급여)

기본급·주휴수당은 실제 근무시간만큼, 연차수당은 근속연차가 바뀔 때마다(2년차부터는 그 해당 연차일수가 한 번에 발생하므로) 구간별로 정확히 계산해서 재직기간 전체 급여 총액을 보여드려요.

완전히 쉰 주, 며칠만 반짝 나온 주 등 "제대로 못 나간 주"를 세어서 적어주세요. 정상적으로 나온 주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.

근속기간-
연차수당 발생분(법정 기준)-
연차수당 지급분(시급환산 방식)-
퇴사 정산금(발생분 − 지급분)-

근속 구간별 상세보기

최저임금

주 소정근로시간-
기본 시급-
주휴수당 (시급 환산)-
연차수당 (시급 환산)-
최종 시급 (전부 합산)-

② 최종시급 구성 확인 (역산)

제안받은 "최종 시급"을 넣으면, 기본시급(최저임금 고정)·주휴·연차를 뺀 나머지가 얼마인지 보여드려요. 근무조건(연차·근무시간·근무일수)은 위 ①번 입력을 그대로 씁니다.

기본 시급 (최저임금 고정)-
주휴수당 (시급 환산)-
연차수당 (시급 환산)-
기타 수당-

※ 2026년 최저임금(시간급 10,320원) 기준으로 기본값이 채워져 있어요. 실제 계약 시급으로 바꿔서 계산하세요.
※ 연차일수: 1년차(신입) 11일, 2년차 15일, 이후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(최대 25일) —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 그대로입니다.
※ 소수점은 올림 처리합니다(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).
※ "기타 수당"의 과세 여부는 사업자 판단입니다. 이 계산기는 금액만 산출할 뿐, 과세·비과세 구분은 하지 않습니다.
※ 퇴사 정산금 계산은 매월 100% 만근(결근 없음)을 가정합니다. 실제로 무급휴직·결근이 있었다면 1년 미만 구간의 발생일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.
※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. 실제 급여는 사업장 취업규칙·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